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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?
  • 작성자
    신호협
  • 등록일
    2024-09-04 16:34:42
    조회수
    56

 

 

 

 

 

·신청방법
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

신청 >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> 취업활동계획 수립 >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>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>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> 사후관리

*신청 사이트: https://www.kua.go.kr/uaptm010/selectMain.do

·제출 서류

1.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

2.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

- 가구원 확정, 소득 및 재산,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

-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

가. 가구단위증명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신고서

나.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
다. 소득,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: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

자세한 내용은

http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3661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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